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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재

FOB (본선인도 조건)

Free On Board

FOB(본선인도 조건)란 파는 쪽이 정해진 선적항에서 사는 쪽이 지정한 배에 물건을 실어 주면 인도가 끝나는 무역 거래 조건으로, 물건이 배에 실린 때부터 위험과 그 뒤의 운임·보험은 사는 쪽이 집니다.

용어FOB (본선인도 조건) (Free On Board)
분류재고·자재
한 줄 정의FOB(본선인도 조건)란 파는 쪽이 정해진 선적항에서 사는 쪽이 지정한 배에 물건을 실어 주면 인도가 끝나는 무역 거래 조건으로, 물건이 배에 실린 때부터 위험과 그 뒤의 운임·보험은 사는 쪽이 집니다.

FOB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무역 조건 모음인 인코텀즈(Incoterms)의 한 가지입니다. 파는 쪽은 수출 통관을 마치고 선적항에서 물건을 배에 싣기까지의 비용을 맡고, 사는 쪽은 배를 잡고 바다 운임과 보험, 도착지의 수입 통관을 맡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FOB를 바닷길과 내륙 수로 운송에 쓰는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장 예시: 부산에서 베트남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견적서에 「FOB Busan, Incoterms 2020, 개당 USD 2.40」이라고 적었다면, 2.40달러에는 공장에서 부산항까지 옮기고 수출 신고를 하고 배에 싣는 비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배가 떠난 뒤 바다에서 생긴 파손은 사는 쪽이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항구 이름과 인코텀즈 판 연도를 같이 적어 두면 나중에 운임을 누가 내느냐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공장 쪽에서 FOB가 바뀌면 출하 일정도 바뀝니다. 사는 쪽이 잡은 배의 선적 마감에 맞춰 컨테이너 작업과 서류를 끝내야 하므로, 생산 마감일은 선적일에서 거꾸로 세어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OB와 CIF는 무엇이 다른가요?
CIF는 파는 쪽이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내는 조건입니다. 다만 위험이 넘어가는 때는 FOB와 같이 선적항에서 배에 실린 때입니다. 돈을 누가 내느냐와 사고 책임이 언제 넘어가느냐를 갈라서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로 보낼 때도 FOB를 쓰나요?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에도 FOB를 많이 씁니다. 다만 인코텀즈 해설에서는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넘기는 거래라면 FCA(운송인 인도 조건)를 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래처와 어느 조건으로 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적서에는 어떻게 적나요?
조건 이름, 항구 이름, 인코텀즈 판 연도를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어 「FOB Busan, Incoterms 2020」처럼 적고, 통화와 단가를 옆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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