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PSM (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공정안전관리)이란 위험물질을 다루는 설비에서 누출·화재·폭발 같은 중대산업사고를 막기 위해 공정의 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 운전, 비상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시행됩니다.
| 용어 | PSM (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ety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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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생산 |
| 한 줄 정의 | PSM(공정안전관리)이란 위험물질을 다루는 설비에서 누출·화재·폭발 같은 중대산업사고를 막기 위해 공정의 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 운전, 비상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로 시행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써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고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보고서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할 수 없고, 보고서를 쓸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습니다).
대상은 시행령 제43조에 있습니다.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등 일곱 가지 업종은 보유 설비가 대상이고, 그 밖의 업종은 시행령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가 대상입니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도·소매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시행령 제44조가 정합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의 네 가지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예시: 도료 원료를 저장하는 공장이 탱크 하나를 늘린다면, 설비 목록과 배관도 같은 공정안전자료를 고치고, 바뀐 부분의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하고, 운전 절차와 비상 연락망까지 함께 손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우리 공장이 PSM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 먼저 업종이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일곱 가지에 드는지 보고, 아니라면 다루는 물질과 양을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량과 견줘 봅니다. 물질이 여럿이면 합산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전문 기관에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보고서만 내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적합 통보를 받아야 설비를 돌릴 수 있고, 그 뒤에도 보고서에 적은 대로 운전·점검·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비나 물질이 바뀌면 보고서 내용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 PSM과 위험성평가는 같은 것인가요?
- 다릅니다.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하는 일반 제도이고, PSM은 위험물질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 추가로 걸리는 제도입니다. PSM 보고서 안에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들어 있지만, 그것이 일반 위험성평가를 대신하는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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